군위군은 지난 22일 2019∼2022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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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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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의 결정을 위한 열띤 토의 과정을 거쳐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528,740원,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으로(전국공통)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5년간 동결 이후 첫 인상으로 연간 3천154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1천83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2018년도 현재 군 단위 평균(3천232만원)보다 78만원, 전국 군 단위 평균(3천307만원)보다는 153만원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9∼2022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