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기타 납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납세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6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는 세무조사의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기간을 연장·연기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한편,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립을 위해 군민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납세자보호관 직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향상되고 신뢰 세무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시켜 군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