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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admin 기자 입력 2018.12.06 16:37 수정 2018.12.06 04:37

군위군은 대부중인 군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해 매수 희망자에 한해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439필지, 486,253㎡이며, 이 중 대부재산은 207필지, 108,202㎡로 군은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을 받은 후 장래 행정용도 활용여부, 실제 토지이용 현황,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매각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비능률적인 토지에 대해 매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만,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인접 군유재산과 연계해 군유재산의 효용성 증대에 필요하거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다소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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