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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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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장 김영만 군수를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를 진행했다.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에 대한 사후승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한 사후승인을 통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23세대 및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만료된 2세대에 대한 지속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김영만 위원장(군수)은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군민 더불어 잘사는 군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