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500여 건에 대하여 4억7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이용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금년도 연납률이 전년도 대비 3%이상 올라 69%를 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세액의 10%감면으로 군민의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