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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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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18일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신형이 한국청렴협회 회장의 ‘새로운 청탁금지법 이해’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내 교육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안석 교육장은“이번 특강을 통해 모든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클린! 군위교육 실현을 위해 한마음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