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악취 단속 전담반 운영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권 및 수질환경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9년부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환경위생과에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이나 축사 등 악취 배출사업장에 적용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축사주변 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주민생활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9일 군위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을 제한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이내에 사육을 제한하고 주거밀집지역은 현재 인근 5가구에서 3가구로 강화된다.
한편,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전담 단속반 신설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거지 주변 악취 발생요인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