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벽지노선과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 특수시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행복택시 운영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알 권리 충족에 크게 이바지 하기로 했다.
홍보방법으로는 반회보게재, 읍면리장회의 지시, 군청홈페이지 게시, 각종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은 버스승강장에서 1km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벽·오지마을 주민으로서 읍면소재지 까지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탑승자1인당 일천으로서 관내 세신 및 개인택시소유자 37개소에 호출하면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행복택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벽·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익 숙원사업 해결의 산실로 자리매길 하기 바라면서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