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

admin 기자 입력 2019.01.13 20:07 수정 2019.01.13 08:07

군위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군은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해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화로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 된다”고 말했다.

또한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1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