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기간동안 접수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2월 11일 부터 2월 15일 까지 군위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