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형도면화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8일 고시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등재함으로써 누구나 토지요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에서의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을 제한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이내에 사육을 제한하고, 주거밀집지역은 빈집을 제외한 3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영만 군수는 “조례개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