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9,452필지를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하면 된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제출방법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