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9월까지 군 사망사고 진정서를 받기로 한 가운데 관내 홍보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疑問詞)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범위를 넓혀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오는 2020년 9월) 받는다.
군위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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