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홍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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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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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홍보영상 및 포스터를 읍면에 배부함은 물론 관내 상습 불법주차 구역인 K마트 사거리, 사라온이야기 마을 사거리 등지에서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군위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시가지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발로 뛰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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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