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군위신문 |
|
군위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지난달 22일 전국 일제 영치단속에 발맞추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 등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군위군 징수담당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생계곤란자를 제외한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예금압류·추심 및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