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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dmin 기자 입력 2019.05.30 16:40 수정 2019.05.30 04:40

2019년 1월 1일 기준

군위군은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9,452필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씨:리얼(https://seereal.lh.or.kr/main.do),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19. 5. 31∼7. 1)중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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