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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
군위군은 4일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1대를 운영하고 효령면 고곡2리를 첫 시범설치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다수의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이동식 CCTV를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과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식 CCTV에는 스마트안내판이 부착돼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 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동식 CCTV는 일정 기간 운영 후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해 주민들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김영만 군수는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를 지연하고 단속했지만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다. 이동식 CCTV 도입으로 증거물 확보가 쉬워지고 불법투기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