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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9.08.02 14:51 수정 2019.08.02 02:51

↑↑ 군위군청 전경
ⓒ N군위신문

군위군은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점 조사내용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파악 등에 대해 이루어 진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으며, 한편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 최고 75%까지 과태료 경감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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