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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9.08.23 20:28 수정 2019.08.23 08:28

ⓒ N군위신문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군은 추경예산 4억 8천 2백만원을 확보해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다.

지원조건 대상 차량은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위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차량 등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대상 차량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져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상가동을 확인받은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군은 10대분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선정된 차량소유주는 조기 폐차 보상금에 LPG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엔진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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