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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통합신공항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

admin 기자 입력 2019.10.17 22:45 수정 2019.10.17 10:45

통합이전은 군민 열망
대외적 난관을 극복
선정기준 문제로 혼란 가중
선정기준 중제안 군민 반발
특별법 절차대로 속행

↑↑ <손맞잡은 4개 단체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철우 경도지사(왼쪽부터)가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통합신공항 최종부지 선정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회동을 가진뒤 기념촬영을 했다.
ⓒ N군위신문

■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군민의 열망

2016년 7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군위군에서는 대구공항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2017년 3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군위군은 국방부에 군위군 우보면 지역은 찬성하나,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지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당시 이전이 거론되는 지자체장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보아 공동지역인 의성군에서 희망한다는 이유로 예비이전지 후보지에 함께 선정됐다.

이로서 8개 읍·면에 인구2만4천도 되지 않는 군위군은 공항과 관련하여 지역민 모두가 이해관계인이 됨으로써 공항찬반 시위, 군위군수 주민소환 등 군위군이 개청한 이래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대구공항을 우보로 유치하자는 군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국가가 없는 개인은 있을 수 없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국가관과 민항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군위군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 대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군위군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 말고도, 대외적 난관도 함께 극복하며 걸어온 길이였다.

대표적으로 『대구공항통합이전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때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여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금년 4월 국방부와 대구시가 극적인 합의를 하여 연내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겠다는 정부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국방부는 지나치리만큼 신중하여 이전절차마다 이해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를 요구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사업주체인 대구시와 국방부가 동의하고 선정위원들이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마치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권한인양 사업비를 세밀하게 검토하게 하여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이 촉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로 지역의 혼란 가중

이러한 지나친 신중함은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에서 주관한 5차에 걸친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양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달라 합의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합의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4개 자치단체장간에 TOP-DOWN 방식의 논의가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있었다.

이날 군위군수는 서로간의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말미에 의성군수가 제안한 주민투표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거절의 의미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계속 논의해 가자며 회의를 정리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9월21일 4개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했다고 보도됨에 따라 군위군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그 보도가 있은 직후 군위군 의회의 항의방문에 이어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의 반대성명과 군위군 의회의 거부의사를 표명한 입장문 발표가 이어지고 9월21일 논의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곳곳에서 지적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군위군은 주민투표 방식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만드는데, 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빠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와 관련한 소식을 언론에 통해 접하는 지역주민들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군위군의 실정이었다.

■ 선정기준 중재안에 대한 군위군민의 반발

사실상 9월 21일에 제시된 절충안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격 회동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중재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의성군 측에 군위 우보, 군위소보-의성비안 후보지에 대한 직접 투표를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에 주민투표 찬성률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율을 함께 반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공항유치 찬성 단체 등 지역주민들은 주민투표에 대하여 각 후보지별로 실시하나, 사실상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가 집계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민투표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당초 국방부(안)으로 실시하여 군위군민의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이 정한 절차대로 속행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법원(法源)인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선정기준 심의를 국방부 산하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관부서인 국방부에서 선정기준을 만들고 위원회의 위원인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선정기준을 국방부장관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군위군은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특혜를 요구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연연하여 사업진행을 더디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선정기준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대구공항통합 이전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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