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1월20일부터 내달 12월24까지 35일간 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이웃에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75%까지 과태료 경감이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