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체납자 유치장감치…맥주·탁주 세금이 종량세로
- 돌봄휴가최대 10일 신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 주택연금 55세 가입…임대아파트 재난배상보험의무화
- 소득하위 4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 병장봉금 33% 인상돼 월54만900원
-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화,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 재정·조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1월 1일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 2억원 이상 체납하면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월까지 개별소비세 70%(100만원 한도)를 깎아 준다.
△주류 과세 개편=맥주·탁주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 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공제한도 인상=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을 5억원 한도 내 주택 가격 80%에서 6억원 한도 내 100%로 변경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31개 업종이던 과세 특례 범위를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창업 1년 이내, 자금사용 3년에서 창업 2년 이내, 자금사용 4년 이내로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금융·부동산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재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 방식 변경=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4조 5000억원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내년 1분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1년간 한시 운영하며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 후 안전점검=내년 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첫 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임대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내년 1월 7일부터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분양·임대)까지 확대된다.
■환경·농식품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내년 4월 3일부터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 2.5) 기준을 차종에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뀐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으로 확대=소·돼지고기처럼 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도 이력 번호가 표시된다.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공익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기존 6가지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공익직불제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확대한다.
내년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기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복지·보건·교육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두에 지급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명→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올해 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25만원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지급됐던 자립수당이 내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경찰대학 입학 연령 제한 완화=경찰대학 입학 연령 기준이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 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 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 군인은 입학 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여성·가족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정부가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1년간 시범 운영된다.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국방·병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병사 영창제도 폐지=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병사 봉급 33% 인상=내년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40만 5700원에서 월 54만 9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도 5만원 인상된 연간 10만원이 지급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내년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 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 2000원이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비와 중식비도 1000원 올려 각각 8000원과 7000원이 지급된다.
△패딩 점퍼 병사 보급=패딩형 동계 점퍼가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셔츠가 새로 보급될 예정이다.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부대 확정=내년 7월부터 다음 연도(20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에 도움이 된다.
△예비군을 위한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한다.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확대=내년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 확진자는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내년 2월부터 병무청에서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365일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한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5.68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이중 교통비는 현행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79만 5310원이고, 고용 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월평균 보수 기준 215만원 이하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바뀐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을 줘 이 기간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명절·국경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다.
△기업의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5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7만 8000원(올해는 104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