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18년∼19년산 한시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2019년산 쌀 변동 직불금 10억 8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변동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다.
’18년∼19년산 쌀 직불제 목표가격은 ’13년∼‘17년산 188,000원/80kg에서 26,000원 인상된 214,000원/80kg으로 결정되었으며, ’18년∼‘19년산에 한시 적용된다.
따라서, 군위군의 ’18년산 변동 직불금은 80kg 기준 2,544원으로 확정하여 벼를 재배한 3,189농가에 ha당 170,448원씩 총 3억 4천만원을 설 명절 전에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를 통해 농가별 통장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며, 2019년산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9. 10 ∼ ‘20. 1월) 확정 후 3,159농가에 7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2월 중에 농가에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렬 농정과장은 “설 명절 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