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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기간 연장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20.02.26 17:55 수정 2020.02.26 05:55

군위군은 2020년 5월(잠정)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공익직불제 기초자료로 쓰이는 농가 경영체 정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5,590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말까지 현행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하여 신청기간을 4월 17일까지 3주간 연장키로 했다.

당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변경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없음“으로 표시하여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했으나, 이를 지양하고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로 일원화하여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라19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영정보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현장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사정과 코로나19 예방을 감안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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