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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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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논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다른 소득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의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를 3월 2일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사업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올해 군위군의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은 77ha에 2억5천만원으로 신청이 배정예산(면적)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요건은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이 1,000㎡이상(상한면적 한도 없음)이어야 하며, 대상농지는 ‘18, 19년 논타작물재배사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17년~‘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ha당 하계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을 지급하되,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조사료 27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동계조사료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를 적용 받는다.
‘19년 지원제외 작물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과 함께 올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지원제외 작물에 추가했으며,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참여농가는 올해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올해 논타작물재배사업의 농가참여 유도를 위해 논콩재배 농가는 전량 약정 수매할 예정이며, 농가의 타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도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