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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람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 (1회)

admin 기자 입력 2020.03.03 20:46 수정 2020.03.03 08:46

1.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가 없는 터미널의 경우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 중인 승차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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