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군위신문 |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20. 3월)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3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군은 농정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주1회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산 부산물)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와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농촌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이 발생하면 위반행위 적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농촌의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