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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람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 (2회)

admin 기자 입력 2020.03.17 22:30 수정 2020.03.17 10:30

1. 선거구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스캔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예비후보자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과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 또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할 수 있습니다.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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