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으로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각각 신고하지 않을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신청 시 검토 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설치, 전광판 게시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납기 내 신고 납부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들의 신청이 있을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1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