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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admin 기자 입력 2020.03.31 11:02 수정 2020.03.31 11:02

ⓒ N군위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1천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 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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