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공서나 공공기관 건물 안이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른 호별방문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2.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