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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람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5회)

admin 기자 입력 2020.04.13 17:03 수정 2020.04.13 05:03

1. 후보자등록(2020. 3. 26. ∼ 27.)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14.) 전에도 연설·대담 차량 이용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0. 4. 1.)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임·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연락소장님이 고맙다면서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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