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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6회)

admin 기자 입력 2020.04.13 17:04 수정 2020.04.13 05:04

1.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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