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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0년 「공익직불제」 5월부터 농가 신청·접수 시작

admin 기자 입력 2020.04.29 16:37 수정 2020.04.29 04:37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N군위신문

군위군은 4월 29일 읍·면 담당자 대상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전달 회의를 시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전면 통합 개편되어,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등에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5,000㎡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다음과 같이 9개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205만원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익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5월·6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최대 100%)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제재 규정이 강화되,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에 처해지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등록제한 8년(소농), 등록제한 5년(면적)의 제재를 받게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출입구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비치, 담당자 및 신청인 마스크 착용하고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보조금을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처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이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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