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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admin 기자 입력 2020.05.01 14:48 수정 2020.05.01 02:48

5월18일∼5월22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위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국세공무원과 함께 청사 지하 1층 민원실 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5월 중 3주간 세무서에 출장 근무하며 상호업무 간 협력한다.

더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6월 1일까지였던 기존 2020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31일까지(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ARS 1833-9119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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