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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에 만전

admin 기자 입력 2020.05.12 09:45 수정 2020.05.12 09:45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군위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군위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읍·면 이장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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