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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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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를 등록된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위군 행복나드리콜택시는 군위군 관내 및 대구·경북 전역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054-382-1253)에 먼저 등록하고 경북부름콜(1899-7770)에 관내·외 1일 전, 주말 공휴일 2일 전까지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5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이며 5km 초과 시 km당 200원 요금이 추가되며 주차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약자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것이다”며 “2020년에도 더욱더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2016년 특별교통수단 도입·운행하였으며 2020년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대를 증설을 통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