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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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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6월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에서 판매환전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한다.
1인 할인구매한도는 월 30만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이며, 평상시는 6%․명절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20억 특별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할인은,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100만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중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융기관이 판매환전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 및 가맹점들의 구입 및 환전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위사랑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