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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코로나지원비 10만원씩 별도 지급

admin 기자 입력 2020.06.17 22:18 수정 2020.06.17 10:18

군위군이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 피해수습지원비 1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군위군은 “군위군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받아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19 피해수습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위군 인구는 5월 말 기준 2만3천477명이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은 총 23억4천7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17억9천170만원은 군비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다.
피해수습지원비 지급 형태는 군위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은 5월 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요양원 등 시설 생활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은 다음달 13∼17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위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군위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군민 모두가 힘을 내서 코로나19 정국을 헤쳐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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