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만 75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곧바로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해당사업을 통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