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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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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법정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군위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2020년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군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된다.
또한, 2년 전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176대가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점검결과 163대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대에 대해서는 수리 및 사용중지토록 지시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러한 조치는 비자동 저울 대부분이 시장 등 다중공공시설에 비치되어 있어 정기검사 시 우려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스스로 저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