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위읍은 경상북도 2020년 옥외광고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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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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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구간은 군위 버스터미널에서 K마트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4km이며,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 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 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한다.
군위읍은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를 통해 자체 정비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이번 불법 광고물 제로거리를 통해 더욱 견고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윤훈섭 군위읍장은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으로 군위읍 시가지 미관 개선에 이바지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