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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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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6월부터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소극행정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행정 문화가 군위군 공직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