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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내년 1월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본격화

admin 기자 입력 2022.09.20 00:13 수정 2022.09.20 12:13

“조례안 입법 예고(9월1일)
내달 군의회 상정 예정”

군위군과 NH농협 군위군지부(지부장 송강호)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며 세액 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취약계층, 군민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군위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관련부서 팀장급(총괄지원반, 홍보지원반, 답례품 개발반)으로 나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이 9월 개정되면서 군은 조례재정을 위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조례안 입법예고(9월1일∼21일) 중으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으며 내달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화와 답례품 선정위원회구성(10월중), 답례품선정(11월), 기부시스템 시범운영(11월∼12월), 홍보(9월∼12월)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준비에 만점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8개 읍·면과 연계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상호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특강 및 읍·면 관계공무원 등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무엇보다 향우회, 출향인 집중지역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강호 NH농협 군위군지부장은 지난 7일 군위군 청산회 9월 정기회의에 참석해 농협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위군과 함께 군홈페이지, 다중집합시설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하고 전국단위 행사, 군내 각종 정책설명회 시 홍보용 카드, 리플릿 비치 등 활용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는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 극복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고향기부제의 본래 목적을 이룰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지방 소멸대응 극복 계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승승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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