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지원금액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댐 수몰지역 지원금 수준이 유력하다.
경북도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법제연구원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5일 즉시 시행령 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달 4일까지 대구시·경북도에 제정안 관련 의견을 받기로 했다. 회의는 두 시도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자 연 것이다.
경북도는 의성군·군위군 공항 조성 예정지 주민의 이주 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제정안 초안은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이사비용)과 생활안정지원금(생활비)을 각각 1가구당 1천500만원과 1인당 250만원(단, 1가구 총 1천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경북도는 이것이 지난 2005년 제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지원금과 같은 액수여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가구 2천500만원, 1인당 300만원(단, 1가구 총 1천2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원금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댐 수몰지역 지원금 수준인 1가구 2천만원,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은 처음 1가구 1천200만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다 2차례 개정해 2011년 이후 1가구 2천만원, 1인당 250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또한 10여 년 전 책정한 금액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북도가 건의한 △저소득·고령 이주민 생계지원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범위) 확대 등 조항 신설안도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고령 이주민 생계지원책은 대상 주민 80명에게 1인 당 월 30만∼40만원씩 5년 동안 모두 1억6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전례를 참조했다. 기부대양여 사업비를 지출하는 대구시·국방부 동의를 거쳐 반영 여부와 규모를 정한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민간공항(공항시설법)과 군공항(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기준을 비교해 더 넓은 범위를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밖에 △공항신도시 물류단지·산업단지·식품클러스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또는 민자유치 지원 △세입자에 대해서도 이주 지원금 지급 △이주 지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감면 등도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검토할 내용이 많은 점을 들어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오는 8월 차관회의(3일), 국무회의(8일)를 거쳐 같은 달 25일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