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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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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강변 생활도로에 수개월째 무단 방치된 봉고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이 봉고 차량을 곧장 견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등 관행적인 늦장 대응으로 일괄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주민 A씨는 “봉고차가 무단 주차된 곳은 강변 생활도로로 공터 주변이긴 하나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며 “안전장치 없이 도로변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뒤 번호판이 버젓이 붙어 있어 차량 소유주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원을 넣어도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가 연락 두절 상태지만 차후 견인 조치에 따른 상층 민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당장 봉고 차량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차량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를 3차례(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 걸쳐 시행하고 차량 소유자가 이를 모두 불응하면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