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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admin 기자 입력 2018.04.10 13:41 수정 2018.04.10 01:41

[2018. 4. 6.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 참조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 후보자(비례기초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 참조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참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공직선거법」제82조의2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2호 참조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 참조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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