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9월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해 실시하게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 시 손상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도민에 안전의무를 부여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