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입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이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 규모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전시시설 등이다.
이들 건물에서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경북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만4400여 개소이며, 8월 27일 현재 9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