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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춘수 원장 |
| ⓒ N군위신문 |
축산업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2015년 3월 24일 실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밤낮으로 고민하며 잠 못 이뤘다. 지난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되었다.
행정부처에서는 앞으로 축산법을 더욱 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업은 존폐기로에 섰다.
농경시대 때 소는 우상의 대상이었다. 당시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과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면 으레 것 효자 노릇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쌀과 보리 콩 깨 등 밭작물 일 년 농사 다 합쳐도 송아지 한 마리 값도 채 못 된다. 이것 가지고는 일상사에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에는 역부족했다.
이처럼 소는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주역으로 일익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의 풍요와 삶을 살찌게 하며 먼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농경시대를 거쳐 근대시대까지 이어온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흡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이렇듯 축산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 같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정성을 다해 흐트러짐 없이 고이 간직해야 했다. 그런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살길만 바빠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태 살아왔던 것이 후회됐다.
환경규제라는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삶이 어려웠던 시절 누구나 자기 농장이나 빈터가 있으면 거기에 축사를 짓고 소 돼지 기르는 것을 당연시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주소도 번지도 이름도 없었던 축사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어느 날 2015년 3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기쁨 반 걱정 반이었다.
사람은 한 테 어울려 사는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만 잘살 수는 없었다. 2007년 6월27일부터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엄격한 축산조례 제정 이후 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생계가 휘청거렸다. 엎친 데 겹친 꼴 2018년 9월 21일 강화된 축산조례 재개정 입법 예고가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며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동안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괄목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
매년 3천만 원의 조합원 장학금과 불우이웃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연간 약 1천만 원의 현토미 쌀을 나누어 주며 지역사회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해 왔다.
또한 조합원 건강검진과 미래인재 양성 지원과 축사 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호주·뉴질랜드 선진지 견학을 시행 해왔으며 농업부가 가치의 60%에 육박하는 산업 성장으로 농촌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
이렇게 축산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발전에 충성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거들도 보지 않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화합으로 단결하여 잘살아 보자며 외쳤던 구호는 온데간데없어지고 헛구호에만 그칠까 봐 걱정된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입법안에 바란다. 도로에서 축사까지의 ’거리 제한’ 규제가 축산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2007년 6월 27일 축산조례 제정 이후 거리 제한이 더 엄격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넓혀가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니 이해할 수 없다.
중소규모 농가의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음 없는 살기 좋은 군위, 마음 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엄격한 축산 규제에 농촌경제 부흥을 일익 담당했던 축산업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형국이다.
강제이행금, 건축허가면허세, 취득세, 설계비 등 엄청난 비용에 영세업자는 엄두도 못 낸다. 보조 지원 사업이 있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영세 축산인에게 보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화합으로 살기 좋은 군위, 활기찬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대구가축병원 원장 권춘수